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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허가와 건폐율.용적율

위드제이하우스 2019.10.04 11:22 조회 306

1. 건폐율은 건축면적에서 신청한 대지면적에 100을 나눈 퍼센트입니다.(건축면적/대지면적).

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 면적의 합계와 처마,차양,발코니등 그 끝으로부터 1m를 후퇴하고

남은 면적을 합한 면적이 건축면적으로 계산 됩니다.

2. 용적율은 지하층을 뺀 지상층의 합계면적에서 신청한 대지면적에 100%나눈 퍼센트입니다.(지상층합계면적/대지면적)

지상층이라도 피로티, 지상주차장을 사용 할 경우는 면적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.

3.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(각 시.군의 조례로 정해진 도시계획법 제54조, 제55조의 기준)

건폐율: 자연녹지지역-20%이하

주거지역, 전용공업지역-70%이하

상업지역-90%이하

용적율: 자연녹지지역-200%이하

공업지역-400%이하

주거지역-700%이하

상업지역-1500%이하

위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도시계획법상에 정한 기준이고 각 지역에 따라 각 시.군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.

참고로 각 시.군 조례의 평균 건폐율은 자연녹지지역-20%,주거지역.공업지역-60%,상업지역-70%~90%이하가 많습니다.

또한 상업 지역에는 일반상업지역,근린상업지역,중심상업지역으로 세분되어 있으면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이 높습니다.

용적율을 보면 자연녹지지역-80% ,공업지역-300%,주거지역-350%,상업지역-600%1200%이하로 정하고 있는 조례가 많으니

건축을 하실려고 대지를 구입 할 경우는 그 지역의 시.군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신봉동 대지의 경우 지목이 '도시지역 자연녹지' 지구라 건폐율이 20%입니다.

대지를 300평 소유하고 계시면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면적은 60평입니다.

지금은 설계 변경을 하셔서 건축 허가가 좀 늦어지고 있지만 시공전 인테리어 상담을 통한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

뒷 공정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겠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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